
경기 군포시는 고액 및 상습 지방세 체납자 33명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인 26명과 법인 7곳이 포함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31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또는 소명 기회를 가지며, 해당 기간 내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체납 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확정되면 오는 11월 19일 경기도 및 군포시 홈페이지, 지방세 납부 포털인 위택스(Wetax)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나이, 직업(또는 업종), 주소 등이 포함된다.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게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요청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