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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옷 세탁 맡겼다가 ‘봉변’…피해신고 5~6월에 집중

소비자원 3년간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분석

 

겨울 의류를 세탁소에 맡기는 소비자들이 봄철에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 신고도 5∼6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지연이나 의류 손상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지만, 세탁소 과실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855건이었다. 월평균 135건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814건, 2023년 1731건, 지난해 1310건이다.

 

특히 월별로는 5월(569건)과 6월(507건)에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1월(454건), 7월(446건), 11월(441건) 순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신고의 31.4%가 5~7월에 집중되며, 이는 겨울옷 세탁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꽃샘추위가 지나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4월께 겨울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데, 이 시기에 세탁물량이 몰리면서 작업이 지연되고, 소비자들도 수령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의류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이나 마모 등 외관 손상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고, 탈·변색 등의 색상 변화(855건·17.6%), 이·오염 등 얼룩 발생(813건·16.8%), 수축·경화와 같은 형태 변화(712건·14.7%) 순이었다.

 

다만 그 원인이 세탁 과정이 아닌 제품 자체 불량이나 제품 수명에 따른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세탁사업자 책임 없는 경우가 42.9%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세탁사업자 과실은 25%,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35%였다.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탁물을 의뢰할 때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이 완성되면 신속하게 찾아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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