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20.4℃
  • 구름조금강릉 25.5℃
  • 맑음서울 19.3℃
  • 구름많음대전 20.1℃
  • 구름많음대구 26.4℃
  • 구름조금울산 22.2℃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7.9℃
  • 구름조금고창 16.9℃
  • 구름많음제주 19.7℃
  • 맑음강화 15.2℃
  • 구름많음보은 21.2℃
  • 구름조금금산 21.2℃
  • 구름조금강진군 22.8℃
  • 구름조금경주시 27.3℃
  • 구름조금거제 20.1℃
기상청 제공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유튜버?" 국가공무원 겸직 50% 증가

임원 2531건 가장 많아…유튜브 38건→133건
"제각각 겸직 기준…적극적 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면서 공직자 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겸직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51곳의 공무원 겸직 건수는 총 498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겸직 허가 사항이 있는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는 전년(3209건)보다 55.2% 증가한 것이다. 2022년(3270건)과 비교해서도 52.3% 늘었다.

 

인사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나 비영리 업무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다.

 

겸직 활동별로는 공공단체 및 학회 등 임원이 2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시간강사 등 강의(742건), 공공단체 자문 및 연구(58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등 임대업(455건)과 유튜브 등 개인방송(133건) 겸직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3년 각각 173건, 58건이었으나 2배 넘게 급증했다. 2022년에는 각각 194건, 38건이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부적절한 겸직 활동 및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겸직 허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최종 판단은 부처마다 달라 제각각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겸직 활동은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국민의 신뢰와 공직 사회의 공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최근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관마다 제각각인 허가 기준으로는 투명하고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본연의 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겸직 관리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