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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 월 최대 22만 원 '자동지급' 받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편리하게 수당을 지급받는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다.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 장애아동은 총 1만 7618명이었다.

 

그간 장애아동수당은 다른 복지 급여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외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함께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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