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지난 23일, 올해 일몰 예정인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50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비 부담’ 이다. 지난달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책자를 통해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실제 2023년 발간된 국토연구원의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때, 이듬해 합계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부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한 부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 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