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지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노후주거지의 자율 정비에 힘을 실었다. 시는 2일 ‘성남 도시관리계획(분당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고시하고, 건폐율·용적률 상향, 층수 및 가구 수 확대 등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주민 주도의 개별 정비와 공동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다세대주택 신축 가능 ▲가구 수 5→6가구 확대 ▲건폐율 50→60% 이하 ▲용적률 기준 160% 이하(최대 200%) ▲건축물 높이 3층→4층 이하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한 장치도 병행했다. 지난 1일, 분당 내 5개 블록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다세대주택 신축 등에 편승한 지분 쪼개기와 분양권 확보 행위를 차단했다. 해당 지역은 일정 기간 동안 건축행위,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등이 금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지 주민들도 재건축처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다”며 “투기 수요 유입 차단과 공공성 확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제한지역 고시문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