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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무단침입 물의’ 기자 출입관리에 골머리

대표의원실 동의 없이 출입한 기자들, 의원과 분쟁
직원들, 청사 관리 놓고 “업무 중 불편”…볼멘소리
의회 사무처, 관련 문제 놓고 수개월 넘게 조치 無
“잘못한 건 맞지만…조치 취할 수 없는 구조” 해명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청사 내 무단침입 관련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수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 언론사 기자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을 동의 없이 출입해 법적 다툼으로 번진 것인데, 이를 놓고 경기도청과 의회 직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경기도의 직원 내부게시판인 ‘와글와글’에 일부 기자들의 도·도의회 사무실 출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익명의 글이 게재됐다.

 

이 게시글 작성자는 도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찾는 기자들을 가리켜 “(기자들이) 사무실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증거를 채집하듯 사진을 찍고 일하고 있는 사람 뒤로 다니며 모니터를 슥슥 보고, 불편할 때가 많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실제로 일부 기자들이 도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당사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고발을 당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23년 6월 A·B 기자는 도의원들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A·B 기자는 재판부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게시글 작성자는 “벌금까지 맞을 정도면 잘못이 있다는 건데, 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도의회 사무처를 향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같은 무단침입 관련 사례가 도의원과 기자 간 법적 분쟁으로 번진 가운데 도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는 출입 기자 등 외부인의 의회 청사 출입을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다.

 

특히 청사 출입로 7곳에 ‘스피드 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사무실마다 ‘도어록’ 등 별도의 보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문제 대상에 대한 출입통제가 가능하다.

 

반면 도의회 사무처는 해당 기자들의 문제는 인정하나 청사·사무실 출입을 직접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에겐 기자실과 브리핑룸만 개방돼 있고, 다른 사무실은 개방돼 있지 않다”며 “원칙적으로 사무실은 직원만 들어갈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대표의원실을 허락 없이 출입한) 그 기자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취재 차원이라도 사무실에 사람이 없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지만, 사무처가 (그 기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는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나 이번 경우는 취재를 빙자한 범죄와 같다”며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를 비호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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