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아 1010건의 압류를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징수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방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됐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를 기반으로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아 압류를 진행한 뒤 2억 1300만 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된 것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향후 매년 약 2억 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약 40억 원의 세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에 의존해 왔지만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해 세수 확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해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시에는 시효 소멸 전 징수를 통한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활용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제시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