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선 전 절차가 중단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달 20일과 다음 달 3일 총 두 차례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대장동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다음 달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같은 달 18일로 각각 연기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