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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필수의료 대란 해결 위한 ‘외상센터 국가책임제’ 공약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시 형사책임 면제
외상센터 운영·소송 책임지는 제도 신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4일 응급중증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절반 이상이 경찰조사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의료소송이 남발돼 바이탈 관련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등 의료진들이 적극의료를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해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증외상체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화하고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의 고용과 운영, 소송 등을 전면 책임지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핵심의료 붕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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