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배 씨의 지위나 관계 배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 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김 씨 측은 판결 직후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