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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과 함께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사고'…노동당국 집중점검 실시

고위험사업장 200개소 대상 집중점검 시행
작업절차 등 실태 확인 및 3대 안전 수칙 집중

 

노동당국이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에 맞춰 현장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질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 점검에 나선다.

 

18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8월까지 밀폐공간 질식 재해를 막고자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며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 커진다.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재해자 298명 중 무려 126명(42.3%)이 생명을 잃었다.

 

지난해 7월,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수조에서 분리막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졌다. 같은 해 6월 하수도 준설공사를 위해 맨홀 아래로 내려간 근로자 1명이 유해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고용부는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와 그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긴급구조체계 및 훈련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또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제대로 교육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해 출입을 금지하거나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또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전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조구 등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에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장비를 빌려주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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