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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1회용품 규제업소 단속 강화

인천시 서구는 올해의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단속 지침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원 절약과 재활용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업종·규모별 일회용품사용 규제를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나 대상사업장의 의식이 점차 헤이해져 연중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목욕장 , 숙박업소 , 대형판매업소, 소형판매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총 6천여개소에 대해 분기 1회, 반기 1회, 연 1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분기 1회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등 대규모 점포 내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비롯, 목욕장, 숙박업소, 매장면적이 165㎡ 이상인 판매업소, 객실과 객석면적이 165㎡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이다.
또한 반기 1회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등 대규모 점포 외에서의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객실과 객석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이다.
아울러 연 1회 점검 대상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와 매장면적이 165㎡ 미만인 판매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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