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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민원 자문위원 제도 시범 운영…활용 경찰서 극소수

퇴직 경찰 민원업무 보조 제도, 인력난 해소 기대
현장 활용 저조…개인정보·출근 조율 등 부담 요인

 

경찰이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수사민원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관을 선발해 시민의 고소·고발 관련 서류 작성 등 민원 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수사민원 자문위원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올해도 4월 말부터 전국 경찰서를 통해 모집 안내문을 배포하고 위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 중인 경찰서는 극히 소수에 그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31개 경찰서 중 지난해 시흥, 부천원미, 화성동탄, 용인서부경찰서가 운영했고, 올해는 분당경찰서가 추가되어 총 5곳뿐이다.

 

현장에서는 위원이 일반인 신분이므로 수사기밀이나 개인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어 활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원의 출근 일정이나 업무 조율 등이 현직 수사관에게 또 다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활용률 저조의 이유로 꼽힌다.

 

한 경찰서 관계자는 “자문위원은 고소장 초안 작성 등 단순 민원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사 인력 공백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나 조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때문에 제도 활용이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도를 도입한 경찰서들은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민원 담당 수사관이 교대로 내근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했던 현장 인력 공백이 줄었고, 고소장 초안 작성 등 민원 대응의 효율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 일선 수사과 관계자는 “수사관 1명이 200건 넘는 사건을 담당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며 “자문위원이 민원 업무를 전담하면 수사 전담 인력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가 아직 시범 운영 단계인 만큼, 보완이 병행된다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는 인력난이 심화되는 일선 경찰 수사현장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도 위원 선정 시 보안 준수 서약 및 사전 교육 등 보완장치를 병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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