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100여 명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재판부는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