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48)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 56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서 술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교통섬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전 경위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경위는 사고 직후 지인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오라고 한 뒤 “나는 현직에 있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후 B씨는 현장 경찰관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했으나 추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경위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A 전 경위는 경찰관인데도 B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며 “B씨는 A 전 경위가 경찰관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범인도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