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가 발생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쯤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 2세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B군은 떡을 먹다 목에 걸렸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