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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SPC 공장 사망사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압수수색 영장 잇따라 '기각'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보름 넘도록 강제수사 못 해
"보안 거쳤음에도 재차 기각 이례적"…3차 청구 등 논의 중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작업자 사망사고 관련 법원이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관해 검토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후 법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역시 사유는 발려지지 않았다.

 

결국 SPC 삼립 시화공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사고 발생 보름 이상이 지나도록 강제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정도 기각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보완을 거쳤음에도 재차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노동부와 검찰에서도 '영장이 어떻게 두 번이나 기각될 수 있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사팀은 SPC 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차 청구를 비롯한 후속 수사 방향에 관해 계속 논의 중이다.

 

수사팀은 영장 3차 청구 여부에 관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소재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50대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 과정에서 제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데, A씨는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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