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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탈덕수용소' 스타쉽엔터테인먼크에 5000만 원 배상 판결

"사업 영향 미칠 정도 사회적 평가 침해…손해 배상 책임 있어"
"의견 개진 뿐 공익 위해 영상 게시해"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탈덕수용소'가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영상들을 제작·게시한 행위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박 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제작된 것처럼 보이려고 박 씨가 포함시킨 영상 등은 자의적으로 편집된 것이거나 장원영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비난 게시글들을 발췌한 것에 불과해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시청자는 진실한 내용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각 영상의 내용과 개수,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지위 및 소속사 내에서 아이브와 장원영이 차지하는 비중, 박 씨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사이버 렉카'의 대표주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영상물당 적게는 10만 단위, 많게는 100만 단위의 조회수를 기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이뤄진 이후에도 A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소송은 무변론 판결이 났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박 씨가 운영하는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박 씨는 앞서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장원영 개인도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에서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장원영 외에 다른 아이돌에 관한 악성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도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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