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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월 10만 원 수당
예우 형평성 제고,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수원시의회 김소진(국힘·율천) 의원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참전유공자(월 10만 원)와 보훈대상자(월 8만 원) 간 차등 지급됐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 원으로 지급하면서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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