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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서울고법 "헌법 84조 따른 조치" 기일 변경 추후 지정
대통령 재임 기간 파기환송심 재판 열리지 않을 듯

 

법원이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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