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등굣길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틀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B양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