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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허위사실 유포' 안민석 전 의원 "명예훼손 당한 사람은 나" 무죄 주장

"국정농단 파헤친 저에 악의적 고소 고발 남발…불의에 맞선 것"
검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사회 큰 해악 미친 가짜뉴스 퍼뜨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인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의원은 "최 씨는 자신의 추악한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파헤친 저를 상대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여러 차례 남발했고 일부 보수 유튜버도 저를 악마화 시켰다"며 이같이 최후 진술했다.

 

이어 "저는 불의에 맞선 것이지 최 씨와 싸운 게 아니다"라며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벌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 명예를 추락시킨 최 씨는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년 전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최 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검찰이 밝혀냈다면 저는 이 자리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한 발언과 표현을 벌주려는 검찰의 의도는 강도를 잡고 '강도야' 소리 지른 사람을 소란죄로 벌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피력했다.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법성 조각성 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피고인이 한 전체 발언의 진정한 취지를 무시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 여지가 있다"며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종전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0일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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