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부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재난 피해에도 정부 지원 못 받는 도민들 지원 취지
남종섭 도의원 “도민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경기도가 복구 비용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종섭(민주·용인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3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도민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현 재난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 발생에도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내 시군을 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 시군이 감당하는 복구 비용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후위기 등으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재난으로부터 경제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를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은 100만 원을, 사망자·실종자의 유족은 3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종섭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 준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