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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미흡한 계엄 수사 송구…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범죄 척결할 것"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
수사·기소권 일치 및 독립된 수사기관 위상 강조
"부패범죄 일소라는 과업 수행에 최선 다할 것"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계엄사태의 미흡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며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17일 오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는 지난 12·3 계엄사태 당시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고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그러나 보여준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이 작다 보니 국민들이 보기에 효능감 있는 수사가 미흡하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 제한된 인원에서 오는 역량, 제도적으로 기소·수사권 불일치에서 오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는 단결하고 그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보내준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현재 공수처는 방첩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부족한 인력이지만 애쓰고 있으니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년 전 취임사에선 공수처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초심 잃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겠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이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 처장은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독립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면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일이 벌어지면서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임명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최근 조은석 내란특검과 면담해 최대한 특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인력 및 여러가지를 협조하겠다 약속했다"며 "내란 수사와의 연속성과 공수처도 수사를 이어가야 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서 인력을 파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검사·공무원 파견 규모에 대해 "특검법상 10명 이상 보내야 한다. 이를 준수하면서도 공수처에 있는 많은 주요 사건에 방해되지 않도록 묘안을 찾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의 업무·관할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법에 공수처는 대통령의 어떤 지시로부터도 독립돼 있다고 명시된 만큼 이점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권 조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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