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부 이송 요청 거절…서울중앙지법서 계속

울산지법 이송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이상직 전 의원 요청도 거절…"실효성 의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재판부를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뇌물죄 사건에서 주고받는 의심을 받는 수뢰죄와 증뢰죄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