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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 연락처 400만 개 불법 공유 일당 구속, 범죄 수익만 46억

성매수남 개인정보 전국 2500여 명 성매매업소 업주 제공
한 달 이용료 10만 원…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 누려

 

400만 명에 달하는 성매수남 개인 정보를 전국 성매매업소들에게 제공해 약 46억 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개인정보보호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국 2500여 명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성매매업소에 다녀간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총책인 A씨가 과거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시절 만난 개발자가 만든 것으로 해당 개발자는 A씨에게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제안하고 수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공모한 걸로 전해졌다.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한달에 약 10만 원의 금액을 지불했으며, 이로 인해 A씨 등이 벌어들인 수익은 46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성매수남 연락처는 약 400만 개에 달하며, 성매수남의 취향 등 특징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3년 11월쯤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이 범죄수익금을 전문 세탁조직에게 '돈세탁'을 의뢰해 추적에 혼동이 있었으나 지난해 5월 세탁조직 12명을 우선 검거했다. 이후 대포계좌를 추적해 현금 전달장소 인근 CCTV 100여 대를 분석하고 A씨와 B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시계 및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현재 개발자를 추적 중이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중 23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하여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고도화·지능화 되어가는 성매매연계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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