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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부개4구역 앞 주민들 “비산먼지·소음·쓰레기·흔들림·크랙까지, 더 이상 못 살겠다”

공사로 이면도로 2028년까지 폐쇄, 통학 불편도
구, 시공사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두 차례
주민들 "그래도 달라진 게 없다"

 

“불편한 것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창문은 아예 못 연지 오래고 매일 세차하기도 이젠 못할 짓이다. 지난 16일에는 집이 흔들리고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18일 오전 건물 해체공사가 한창인 부평구 부개4구역 재개발 현장 바로 옆 연립주택 주민의 설명이다.

 

건물 해체공사 현장은 3m 정도 높이의 가설 울타리에는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뜨문뜨문 붙어있다.

 

건물 해체공사 현장과 연립주택 사이는 불과 10m 안팎 거리다.

 

이 때문에 연립주택 주민들은 건물 해체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연립주택들은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을 연 곳이 한 곳도 없었고 인근 주차된 차량들은 뿌연 먼지가 내려 앉아 있었다.

 

또 가설 울타리 옆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줄을 지어있고 울타리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가 쌓여 있다.

 

여기에 평소 통행이 가능했던 이면도로가 공사로 인해 오는 2028년까지 폐쇄돼 인근 학생들이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도 겪고 있다.

 

구는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 4월 28일 시공사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달 2일에는 소음측정을 해 그 결과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적발하고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소음 같은 경우 법적으로 민원인 피해 지점에서 재야 해 임의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산먼지 같은 경우 특별관리 공사장이면 분기마다 한 번씩 민원과 상관없이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개동 13-5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 동, 1299세대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부개4구역 재개발 사업은 두산건설㈜가 시공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건물 해체공사를 마친 뒤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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