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찰·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조 특검은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에 포함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경찰은 이에 조 특검이 요청한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31명 전원을 내란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조 특검은 대검에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의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전날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특검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게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