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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불법 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2십도 징역형 집행유예

직원 2명 통해 허위로 수면제 17정 건네받은 혐의
타인 복용 졸피뎀 전달받기도 징역 8월 집유 2년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했다.

 

권 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직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씨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기인한 거라 주장하지만 결국 지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 씨는 2022년 1∼7월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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