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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2차 소환 기일 연장 '또' 요청…특검 받아들이지 않아

尹 측 "협의 통해 충분한 시간 두고 일정 조율해야"
특검 "받아들이지 않기로…불응시 형소법 상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잇따라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9일 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30일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신문을 진행하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신문 자격을 문제삼거나, 점심 이후 진행된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취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7월 1일로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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