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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영업사원 부탁에 환자 개인정보 등 넘긴 의사들

대학병원 레지던트 A씨 등 2명 각각 벌금 1500만, 800만
"환자 개인정보 관리 지위서 제공…이득 취하진 않아"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 30대 B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이 속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 원, 800만 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제약회사 측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제공했다"면서도 "이 사건 행위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8~2019년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환자 7500여 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C제약회사 제품 처방내역 2만 2331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D씨로부터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필요하니 우리 회사에서 판매한 약품이 처방된 내역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내가 바쁘니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 가져가라"며 직접 가져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씨는 병원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해 처방내역을 엑셀 파일로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B씨도 2019년 D씨에게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받고 환자 28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처방내역 63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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