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매체를 ‘사이비 언론’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7일 시는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나 ‘전언’을 근거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허위 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한 행위는 사이비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알 권리를 빙자한 사이비 매체의 행태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해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로 공익을 침해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서는 선처·합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조승현 시 대변인은 “사법기관이 언론의 탈을 쓴 채 저널리즘을 망가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이비 매체의 행태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