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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학차량 무더기 적발

인천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의 불법행위가 위험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어린이 교습시설 통학차량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인천지역 교습시설 대표 251명과 통학차량 운전자 236명 등 모두 487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대표인 이들은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운전기사 자가용인 지입차량을 이용, 통학차량을 운행한 혐의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어린이 교습시설의 32%는 유상운송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초적인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되는 일반 종합보험에만 가입한 것으로 조사돼 사고 발생시 피해 어린이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유치원은 차령 3년 이하의 26인승 이상 승합차를 직접 소유해야만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원은 자기 차량으로 무료 운행해야 통학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아이들을 교습시설에 보낼 때 통학차량이 학원 소유 차량인지 확인하고 설사 지입차량이라 하더라도 우선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사고 발생시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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