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지난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혐오, 불법 촬영물 유포, 디지털 성착취 등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정의 규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예방사업 위탁 근거 등을 신설해 체계적인 교육과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는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제도 신설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공동체 중심의 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원 의원은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마약, 도박, 음주, 흡연 등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응하고자 ▲청소년 중독예방 교육 ▲중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도화한 바 있다.
이 3건의 조례를 통해 남양주시는 청소년 교육·상담·치유·예방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보호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특히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고 원 의원은 말했다.
원주영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AI 기반 학폭 대응,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