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자기 앞수표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에 대해 총 1억 1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조사,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된 1명을 통고처분했으며,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통고처분 이후 벌금을 미납할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다.
또 무혐의 처리를 받은 29명 가운데 20명의 자진·분할 납부를 유도했고,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다.
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 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자기 앞수표는 발행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며, 명의 확인이 어려워 고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에 도는 체납자가 자기 앞수표를 직접 소지하거나, 가족 등 제삼자 명의로 은닉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여기에 고의적인 연락 회피,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수법이 동원될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자기 앞수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한 지능적인 은닉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