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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무풍지대’…대출 규제 틈타 서울 부동산 ‘사재기’

외국인 매입 42% 급증…美·中 국적 집중
여야 모두 “역차별 해소” 법안 발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한도를 조이고 각종 세 부담까지 씌운 반면, 외국인에게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14영업일 동안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2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3명)보다 41.8%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은 국적별로 보면 미국 국적이 91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77명(35.4%), 캐나다 16명(7.3%), 대만 8명(3.6%), 호주 6명(2.7%) 순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에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1만 35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73명)보다 24.2% 증가했다. 외국인의 증가율이 내국인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은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또 주담대를 이용한 수도권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까지 부과하며 실수요자 외의 거래를 사실상 막았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 같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은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중과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토지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관련 제도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고, 현재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이다. 아파트 등 일반 부동산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언주(민주·경기 용인시정)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시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고, 최소 3년간 실거주를 강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국힘·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밖에도 주진우(국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최소 1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부여하는 법안을, 고동진(국힘·서울 강남구병) 의원은 수도권 전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시장 일각에서는 “국내 실수요자는 손발이 묶여 있는데 외국인은 규제 바깥에서 ‘쇼핑’하듯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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