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임광현 국세청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을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임 국세청장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 의원 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이 변호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후보 17번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 의원 후보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