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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은 즉시, 신속하게”...임광현 국세청장, 첫 행보는 '폭우 피해 현장'

폭우피해 납세자 위한 '세정지원 전용창구' 운영
국세청, 자발적인 모금액 1000만 원 기탁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았다. 


24일 충남 예산세무서를 방문한 임 청장은 납세자 고충을 청취하고, “세정지원이 피해 복구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예산 ▲경남 산청·합천 ▲전남 담양 ▲경기 가평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무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가 신설돼, 피해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부가가치세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신고는 최대 9개월), 그 외 지역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음 달 말까지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역시 피해지역의 약 4100여 개 법인에 대해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된다. 피해가 큰 법인은 추가 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또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연장, 세액 공제 등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며 “재해 납세자가 본업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예산세무서 직원들을 격려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 현장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한다. 이번 성금은 임 청장 취임 후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세청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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