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은 지난 2019년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인천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다.
현재 100m 이상으로 돼 있는 군·구는 중구·미추홀구·남동구·서구 등 4곳이다.
중구는 지난 2023년, 미추홀구는 2023년, 서구 2022년, 남동구 2024년에 100m 이상으로 확대됐다.
100m 이상으로 확대한 곳들은 대부분 종전의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유예)기간을 대략 5년씩 두고 있다.
동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강화군·옹진군 등 나머지 6곳은 아직까지 50m 이상인 실정이다.
동구는 중구 내륙 지역과 묶여 내년 제물포구로 합쳐지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 후 100m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평구도 현재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연수구·계양구·강화군·옹진군 등 4곳은 검토나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가 100m 이상 확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과다 출점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배소매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마진율이 낮더라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 상품으로 역할하고 있다.
서울시 연구용역에 따르면 50m 내에 다른 편의점이 존재할 경우 매출이 20∼30% 잠식되지만 거리가 100m로 확대되면 잠식 수준은 10∼20%로 감소해 담배소매인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인허가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담배소매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없는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부평구는 신중한 입장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담배소매인들은 임대 기간이 끝나서 옮기는 경우가 많고, 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