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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계 체납 단속…17억 9000만 원 징수

상반기 274명 대상…건설기계 1012대 압류
장비 15대 현장 견인, 6대는 공매 처분
체납자 분할납부 계획 시 공매 유예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총 17억 9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3~6월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건설기계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중 88명 체납자 소유의 485대 장비 압류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으며 건설장비 15대는 현장에서 견인 조치됐고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소유 장비 6대는 공매에 부쳐졌다.

 

특히 도는 단속 과정에서 고액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체납자가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경우 장비 공매를 유예해 영업 위축을 최소화했다.

 

실제 안양시 소재 H법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 51건, 약 14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천공기 3대가 압류됐으며 이 중 2대는 화성시에서 위치가 확인돼 공매 처분됐다.

 

또 파주시 체납자 A씨는 자동차세 등 34건, 600만 원을 장기 체납하고도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운영 중인 목재소의 굴착기가 압류됐다.

 

도는 현재 체납자와 재협의를 진행 중이며 불이행 시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남은 186명의 체납자와 건설기계 966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폐업 법인 보유 장비와 미적발 장비에 대한 추적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 “조세 회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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