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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모든 사업장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 강화

 

계양구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이다.

 

또 지난 2022년 제정 후 미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지정해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였으며 ▲위험성평가 주기 명확화 ▲산업보건의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윤환 구청장은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번 개정은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민선 8기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을 계기로 중대재해 없는 청정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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