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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중단 어업보상 요구

인천시 서구 경서동 100여가구 주민들이 청라매립지 사업으로 인해 20년째 중단한 관행어업(맨손어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위탁영농을 해오다 이 부지를 매입한 한국토지공사측이 사업을 앞두고 수십억원의 영농보상비 지급을 꺼려 영농 불허 방침을 세움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농사도 짓지못할 위기에 놓이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85년 동아건설이 청라지구 580만평 규모의 간척지 매립을 완공한 이후 생계수단인 관행어업을 포기해야 했다.
주민들은 지난 1995년부터 동아건설과 정부측을 상대로 어업보상을 요구한 끝에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위탁영농을 허용받아 100만평 부지에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이 부지를 포함한 청라매립지 538만평이 한국토지공사로 매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영농도 못할 위기에 놓였다.
청라매립지 사업권을 가진 한국토지공사측이 올해도 영농을 허용할 경우 오는 6월 영농보상기준일을 넘어서게 돼 경서동 주민들을 상대로 영농보상비 수십억원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절대 불허의 입장을 보인 것.
결국 지난해까지 청라매립지 132만평에서 영농을 했던 경서동 주민들은 20년째 어업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데다 영농도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고스란히 피해만 보게 됐다.
주민들은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있다"며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서동 주민들로 구성된 '경서영농' 회사법인은 마을복지회관과 토지 등 공동 재산 20여억원을 담보로 한국토지공사측에 간척지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영농을 허용하게 되면 보상법상 80억원 상당을 보상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농허용은 불가능하다"며 "법적으로 보상 근거가 없어 보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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