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청사 회의실에서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인증패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은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매년 선정·지원하는 제도로,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1년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내에서는 ㈜선진, 메디포스트㈜ 2개소가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메디포스트는 유연근무제, 단축근무제, 안식 휴가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선진은 현장 개선안 제안 시 포상제도 운영, 정년 후 재고용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모범적 노사문화를 실천해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일터확산을 위해 지역에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