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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등 제재 검토 지시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 검토 보고 必
올해면 포스코이앤씨 현장서 5망 사망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수단 포함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지시한 사안”이라며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발표됐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만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날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짚어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올해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네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또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꼽으며 “공사비 감축을 위해 4~5차례 재하청이 이뤄지면, 실제 공사비는 절반으로 줄고 안전조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불법 하도급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며 “예상 가능하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수단까지 포함해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각오로 산업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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