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모 피혁공장이 관내 상봉암동일대 3천여평의 자연녹지에 불법으로 피혁공장을 설립, 배출시설의 신고 및 허가도 받지않고 수년간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자연녹지에는 피혁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무시한 채 수년간 불법영업행위를 해온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도 대기환경보존법(10조 1항)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오염물질을 배출해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악취를 풍겨 수년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김모씨(45)는 “자연녹지에 버젓이 피혁공장을 세워 가동시키고 있는데 시에서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 하루 빨리 철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피혁공장 관계자는 “적은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누를 범하게 된 것 같다”며 “철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관내 자연녹지에 이런 피혁공장이 있는줄 몰랐다”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