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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후속조치 시급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 이후 관련 자치단체의 민원창구 직원들이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행정력도 소모되고 있어 중앙부처의 후속조치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관련 민원인들이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행정처분한 시에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특히 위헌 결정 보도 후 한동안은 1일 평균 200여명 가량이 관련 민원 창구를 찾았으며 지금은 1일 100여명이 찾고 있다.
또 문의 전화도 종일 끊이질 않고 있어 팀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들은 서류접수와 상담 및 전화응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뿐만아니라 다른 일을 엄두도 못내는 등 행정력 손실이 막대하다.
이같은 실정은 남양주시 외에도 최근 수년 사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 선 용인, 광주, 화성, 파주, 고양 등지도 비슷한 사정이다.
이와관련,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자치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를 사실상 대행해 주고 지금은 이 때문에 관련 민원에 시달리고 행정력도 빼앗기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부처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만7천19건 246억원을 부과해 83%를 징수했다.
또 헌재의 위헌 결정 전 까지 감사원 심사청구는 821건이었으나 위헌 결정 이후 짧은 기간에 무려 871건 접수됐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민원이어서 각하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다른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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