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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 제기

헌법상 평등원칙·과잉금지 원칙·재산권 등 침해
주민들 분양대금에 건설비 포함시켜 징수하고도 유료화
“위헌법률 고치고 제3연륙교 반드시 무료화 하겠다”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19일 영종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지정은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조치이며, 헌법상 평등원칙과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배 의원은 영종지역 주민 10명과 함께 제3연륙교 유료화의 위헌성을 다루고 주민 권리 침해를 논의해 심판청구를 준비해왔다.

 

제3연륙교는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영종과 청라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량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대체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유료로 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4조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유료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건설비를 부담한 주민에게 또다시 요금을 물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부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이미 분양가에 반영된 건설비를 또다시 통행료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주민과 달리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도로는 사회기반시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제3연륙교는 남해안이나 서해안의 조금만 섬과 섬,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와 달리 수도권 전역 및 전체 국민의 교통편의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로”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 전체 및 국민 전체에 그 이용이 필수적인 도로인데도 이를 유료도로 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일반 국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보통사용권을 제한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인구 13만 명이 도시 영종에 살고, 하루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영종을 드나든다”며 “관광도로도 아닌 이런 생활필수도로를 오갈 때 마다 통행료를 내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를 본 영종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으로 위헌법률을 고치고 제3연륙교를 반드시 무료화 해서 정당한 주민과 국민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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