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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고배당 기업·배당확대 기업 분리과세 도입...‘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 26% 불과...대만·중국·인도보다 낮아
‘배당금 일정 수준 확대’ 경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 적용’
김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높이고 더 많은 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고배당 기업과 배당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은 26%에 불과해 미국(42%), 일본(36%)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과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당금 일정 수준 확대란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 별도의 세율 적용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9%,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25%를 적용토록 했다 .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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