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분양희망자를 모집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현재 경찰은 잠적한 주범을 추적하고 있다.
26일 수원장안경찰서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A씨 등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화성시 병점역 부근에 1000여 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에 관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분양가의 10% 및 가계약금을 A씨 등에게 건넸다.
그러나 정작 A씨 등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내세운 아파트 브랜드의 시공사인 B사는 A씨 등의 허위 광고를 인지한 뒤 자사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올리는 등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끝에 A씨 등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일을 저질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범인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지난 25일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공범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은 주범인 A씨에 대한 심문 없이는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며 "이밖에 또 다른 공범인 A씨의 동생은 해외로 도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